4대보험 종류, 월급에서 몇 프로 떼어갈까?(공제율)

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것이 4대 보험입니다. 4대 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의 종류와 공제율, 즉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아 볼게요.


대한민국 4대 보험의 종류

 1. 국민연금 

  • 의미: 국민연금은 일할 때 돈을 조금씩 내고, 나중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. 일을 그만두고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노후 대비뿐 아니라 장애가 생기거나, 사망 시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공제율: 월급의 9%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, 이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 씩 나눠서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 
  • 예시: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,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3만 5천 원씩 내게 되는 거죠. 

2. 건강보험 

  • 의미: 건강보험은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. 병원에 갈 때마다 건강보험 덕분에 적은 금액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. 
  • 공제율: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7.09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이 금액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3.545%씩 나눠서 부담합니다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의 12.81% 정도가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붙어요. 이건 나이가 들었을 때 요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죠. 
  • 예시: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, 건강보험료로 약 10만 6천 원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,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금액의 12.81%인 약 2만 7천 원 정도가 추가로 공제돼요.  


3. 고용보험 

  • 의미: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입니다.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. 
  • 공제율: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의 0.9%인데요. 근로자가 0.8%를 내고, 나머지 0.2%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.
  • 예시: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, 근로자는 약 2만 4천 원을 내고, 회사는 추가로 약 6천 원을 부담해요. 


4. 산재보험 

  • 의미: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. 업무 중 생긴 사고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,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요. 
  • 공제율: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고, 전액 회사가 부담해요.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지만, 평균적으로 0.9%~1.5% 정도입니다.
  • 예시: 월급이 300만 원일 때, 회사가 약 2만 7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를 부담하게 돼요.

5.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 예시 정리 (월급 300만원 예시)

  • 국민연금: 근로자 부담 약 13만 5천 원 
  • 건강보험: 근로자 부담 약 10만 6천 원 
  • 장기요양보험: 약 2만 7천 원 
  • 고용보험: 근로자 부담 약 2만 4천 원 
  • 총 공제액: 약 29만 2천 원 이 외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


4대 보험인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은 각각 근로자의 노후, 건강, 실업, 그리고 업무 중 사고를 대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매달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, 이 금액이 우리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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